퇴사통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재작년 6~7개월 다니다 퇴사한 회사를 작년 11월 재입사 하였고,
대표 말로는 저를 믿고 제가 열심히 오래 같이 할줄알고 연봉을 이전보다 올려줬다고 계속 말하고있어요,
저는 일하는동안 대표와 트러블이 있을지언정 일은 정말 열심히 했구요.
평소에 짜증도 많이내고 허구한날 잔소리만 해서 다른 직원들도 그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생산직원이 저 포함 두명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이구요.
생산직에서 자재부족으로 출고일정이 늦어져서 본인이 손해배상 한것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자재 발주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이 생산 실장이 됐구요.
대략 180개 가량 불량이 난적이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열 전사방식으로 120도 넘는 기계에 케이스와 디자인이 있는 용지를 넣고 제작하는 방식인데 1차적으로는 디자인이 그려있는 용지가 필요해요.
그 용지는 대표님이 뽑아주셨고, 이미지가 거꾸로 들어가있는 용지를 뽑아주셨고, 저는 처음보는 디자인이라 거꾸로 인쇄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제작을 하다 180개즈음 제작을 완료했을때 이미지가 거꾸로 됐다는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말했고 그당시엔 괜찮다고 그러더군요.
1월 7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어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있고, 같이 오래할생각으로 급여책정을 했지만, 제가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급여 삭감과 인수인계 기간 3월 말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계속 요구하고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건 당연하다고 말하고있어요.
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봤다고 말했지만, 대표는 전후사정없이 "곧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다고" 물어보니까 다들 작성할 필요 없다 말하는거라고 자세하게 구두로 했던약속들을 말하면서 물어보라고 하기에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제가 꼭 몇년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한적은 없고 그냥 오래 열심히하자! 이런 말에 네.. 정도 대답만 했습니다.
대표가 느끼기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 오래 일할줄 알고 연봉 높게 책정해서 줬지만 퇴사하게 됐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게 맞다고 우기고있는데.. 구두로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데 구두로 했던말들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재작성을 거부하니까 제가 위에 말했던 실수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녹취는 아직 못했어요.. 어제 했어야 했는데..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법으로 손해배상 해야할만큼 큰 오로지 저만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손해배상 해야할만큼 큰 과실인가요..?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가정할시 저도 2월7일이 퇴사통보후 한달째인데, 2월 8일부터
회사 안나가도 문제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사용자에 대해서 질문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재작성의 요구로 보여지는 점에서 해당 내용과 상관 없이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질문자님과 오래 일할 생각으로 근로조건을 양보했다고 하여도, 이후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자고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응해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