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호감가는당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작년 11월에 음식점에 들어가 딱 일년만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에서 1년 으로 계약하고일을했는데 지금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재계약 이런것도 안물으셨고 저도 일년만하고 나올려했는데 계약 끝났으니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안나오길래 오늘 계약기간 끝난지 좀 지났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일년만 하기로했는데 아무소리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친다면 사장님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달라하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1년이고 솔직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가 맞는건데 일년 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 소리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했다고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제대로 된 회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주 3일 12시간씩 일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24년 11월7일에 음식점에서 일해서 현재로 일년하고 한달이 지닸는데 지금도 근로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나요?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24년도 11월 7일에 음식점에 하루12시간 주 3일 알바로 들어와서 1년 일하기로 계약하고 보니 어느새 1년하고도 한달이 더 지나있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도 하고 재계약 이런것도 묻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1월까지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아니면 재계약을 거부하시거나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갈수있나요?사실상 재계약을 거부한 느낌이라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