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4.11.7 입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지만 1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이 2024.11.7 ~ 2025.11.6인 경우 2차 근로계약을 2025.11.7 ~ 12.31 이런식으로 연장한 후 2025.12.31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