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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지거래 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주택 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제출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자금 비율을 저와 남편 1:1 로 제출했는데,이번에 계약 후 실거래신고 하려고 보니이전에 남편이 저한테 입금한 몇천만원이 아직 제 통장에 있어서 자금 비율에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이경우에1. 이전 (작년-재작년)에 남편이 주었던 금액을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고 기존대로 1:1로 작성하는 것이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시 작년과 올해의 입금내역을 같이 첨부해야할까요?아니면 전년도와 이번년도 금액을 똑같이 주고받았다고 해도 증여신고를 따로 하고 자금조달 계획서 증여란에 기재해야하나요?2.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 그대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이 경우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와 남편, 저의 금액 비율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어도 될까요?이렇게 되면 금액 비율이 정확히 1:1이 아니라 제가 남편보다 몇천만원 더 내는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등기 지분 1:1로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이 두가지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이전에 남편이 저한테 줬던 몇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매물 무주택자 기준안녕하세요이번에 집을 구입하면서토지거래허가구역내 다주택자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난데요.저랑 부인이 이모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보니이모와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당연히 이번 무주택 세대원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요구청에서는 등본에 나와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허가를 받아주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어디 하숙해있거나 제3자집에 전입신고 해도 안된다는건데,,오늘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대답하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무주택 세대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랑 제 부인은 현재 이모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모: 세대주 (1주택자)할머니: 세대원 (무주택자)저: 조카로 되어있음. 아마 동거인 (무주택자)제 부인: 동거인 (무주택자) 이렇게 되어있고할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살고 계시는데할아버지는 다주택자이십니다1. 이번 5.9까지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가 구매할때 실거주 유예하는 정책 관련해서저랑 제 부인은 무주택자인가요?할아버지의 주택수는 포함이 안되나요?2. 취득세 관련취득세 낼때 이모 집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면 1주택자에 준하여 취득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혹시 할아버지의 다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취득세 낼때 중과될가능성이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토허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토허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자금조달 계획서는 1.토지거래 허가서 제출시 2.실거래 신고시 두번 제출한다고 알고있고이번에는 1번에 해당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저희 부부 모두 부모님께 각각 혼인중여 포함한 한도 내에서 2년 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고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여가 완료되어 상기 금액은 모두 저희 통장에 있는데요,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은 “예금금액” 에 기재해야하나요 “증여액”에 기재해야하나요?증여액에 기재한 경우, 현 예금액에서 증여액을 뺀 금액을 “예금액” 란에 기재하면 될까요?2. 이번 매매가 다주택자 세낀매물로 진행하다 보니 실거래 신고 당시에는 세입자가 전세로 있을 예정이고, 세입자 나가는 시점에 실거래로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부족한 금액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 신고 당시에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부모님 차용 내용 없이 전세금에 대한 내용만 적어도 되는걸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형제간 세대합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제간 세대 합가 문의드립니다.제 동생은 (만 26세지만 꾸준한 소득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 경기도에 매매가 1.5억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보유중이고,저는 (만 29세, 결혼) 현재 전세 만기시 남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동생 집에 전입신고 하며 같이 살면서 서울 비조정 지역에 공시지가 8-9억의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전세 내주고 2-3년 동생 오피스텔에서 셋이 함께 지내다가 2-3년 뒤에 저희 부부만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합가 기간동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양도 계획이 없습니다이경우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12억 미만일때는 안내는게 맞을지요보유세는 1가구 2주택 기준 표준 세율로 과세 되는게 맞을까요?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세대분리 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요 (아파트 2년 실거주 예정입니다)저희 모두 세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서울 다른 비조정 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중) 집은 세금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서울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는 세대 합가 전/후 중 언제 취득하는게 더 이득일까요?이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