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 세대합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제간 세대 합가 문의드립니다.제 동생은 (만 26세지만 꾸준한 소득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 경기도에 매매가 1.5억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보유중이고,저는 (만 29세, 결혼) 현재 전세 만기시 남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동생 집에 전입신고 하며 같이 살면서 서울 비조정 지역에 공시지가 8-9억의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전세 내주고 2-3년 동생 오피스텔에서 셋이 함께 지내다가 2-3년 뒤에 저희 부부만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합가 기간동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양도 계획이 없습니다이경우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12억 미만일때는 안내는게 맞을지요보유세는 1가구 2주택 기준 표준 세율로 과세 되는게 맞을까요?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세대분리 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요 (아파트 2년 실거주 예정입니다)저희 모두 세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서울 다른 비조정 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중) 집은 세금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서울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는 세대 합가 전/후 중 언제 취득하는게 더 이득일까요?이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