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 세대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제 부인은 현재 이모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모: 세대주 (1주택자)
할머니: 세대원 (무주택자)
저: 조카로 되어있음. 아마 동거인 (무주택자)
제 부인: 동거인 (무주택자) 이렇게 되어있고
할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다주택자이십니다
1. 이번 5.9까지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가 구매할때 실거주 유예하는 정책 관련해서
저랑 제 부인은 무주택자인가요?
할아버지의 주택수는 포함이 안되나요?
2. 취득세 관련
취득세 낼때 이모 집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면 1주택자에 준하여 취득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할아버지의 다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취득세 낼때 중과될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이며 할아버지랑 따로 거주하므로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2.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이모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의 범위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 만 30세 이하의 직계비속,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본인(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까지 입니다.
따라서 상가의 범위내에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
등이 이미 주택을 보유시에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거인이 되는 경우 세법상 세대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