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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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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제 부인은 현재 이모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모: 세대주 (1주택자)

할머니: 세대원 (무주택자)

저: 조카로 되어있음. 아마 동거인 (무주택자)

제 부인: 동거인 (무주택자) 이렇게 되어있고

할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다주택자이십니다

1. 이번 5.9까지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가 구매할때 실거주 유예하는 정책 관련해서

저랑 제 부인은 무주택자인가요?

할아버지의 주택수는 포함이 안되나요?

2. 취득세 관련

취득세 낼때 이모 집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면 1주택자에 준하여 취득세를 낸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할아버지의 다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취득세 낼때 중과될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이며 할아버지랑 따로 거주하므로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2.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이모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의 범위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 만 30세 이하의 직계비속,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본인(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까지 입니다.

    따라서 상가의 범위내에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

    등이 이미 주택을 보유시에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거인이 되는 경우 세법상 세대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