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거래 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제출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자금 비율을 저와 남편 1:1 로 제출했는데,

이번에 계약 후 실거래신고 하려고 보니

이전에 남편이 저한테 입금한 몇천만원이 아직 제 통장에 있어서 자금 비율에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1. 이전 (작년-재작년)에 남편이 주었던 금액을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고 기존대로 1:1로 작성하는 것

  •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시 작년과 올해의 입금내역을 같이 첨부해야할까요?

  • 아니면 전년도와 이번년도 금액을 똑같이 주고받았다고 해도 증여신고를 따로 하고 자금조달 계획서 증여란에 기재해야하나요?

2.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 그대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 이 경우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와 남편, 저의 금액 비율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어도 될까요?

  • 이렇게 되면 금액 비율이 정확히 1:1이 아니라 제가 남편보다 몇천만원 더 내는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등기 지분 1:1로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 두가지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남편이 저한테 줬던 몇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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