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거래 허가시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제출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자금 비율을 저와 남편 1:1 로 제출했는데,
이번에 계약 후 실거래신고 하려고 보니
이전에 남편이 저한테 입금한 몇천만원이 아직 제 통장에 있어서 자금 비율에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1. 이전 (작년-재작년)에 남편이 주었던 금액을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고 기존대로 1:1로 작성하는 것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시 작년과 올해의 입금내역을 같이 첨부해야할까요?
아니면 전년도와 이번년도 금액을 똑같이 주고받았다고 해도 증여신고를 따로 하고 자금조달 계획서 증여란에 기재해야하나요?
2. 현재 통장에 있는 금액 그대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이 경우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와 남편, 저의 금액 비율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 금액 비율이 정확히 1:1이 아니라 제가 남편보다 몇천만원 더 내는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등기 지분 1:1로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 두가지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남편이 저한테 줬던 몇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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