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매물 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다주택자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난데요.

저랑 부인이 이모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보니

이모와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

당연히 이번 무주택 세대원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구청에서는 등본에 나와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허가를 받아주지 않네요 …

그러면 제가 어디 하숙해있거나 제3자집에 전입신고 해도 안된다는건데,,

오늘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대답하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구역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려면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핵심 조건입니다.

    이모집 동거로 세대원에 이모가 포함된 상황이라면 구청 판단대로 허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부인만 따로 세대 분리를 해서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길 바랍니다.

  • 구청에서는 등본에 나와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허가를 받아주지 않네요 …

    그러면 제가 어디 하숙해있거나 제3자집에 전입신고 해도 안된다는건데,,

    오늘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대답하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구청 직원이 세대분리를 요구한다면 고시원 또는 원룸 등과 같은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이어서 등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모와 같은 세대면 이모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하기 전에 세대 분리 후 신청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가 되게 되면 되고 이모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안된다고 할 경우 등본 전체 세대주를 포함해서 주택수를 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무래도 법이 급조가 되어 국토부등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상 전원 무주택 세대가 조건이라면 임대차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심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입신고만 하고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인께서 합리적인 전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