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매물 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다주택자 매물을 구매하려고 하난데요.
저랑 부인이 이모집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보니
이모와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
당연히 이번 무주택 세대원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구청에서는 등본에 나와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허가를 받아주지 않네요 …
그러면 제가 어디 하숙해있거나 제3자집에 전입신고 해도 안된다는건데,,
오늘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대답하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