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했을 경우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가 끝나고 집을 구하려는데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친척집에 살게 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 상태입니다.

1. 세대주 분리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해도

토지거래허가 심사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세대주 분리를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 동거인으로 기재되어도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지 궁금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에 문제

저는 디딤돌이나 생애첫주택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서 일반적인 주담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무주택자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상태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심사는 통과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습니다.

    세대주 분리 없이 친적집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만 확인하므로 무주택자 요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은 세대주와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별도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질문자님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현재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따가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용계획서에 명시하면 심사 통과에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은 세대분리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친척집에 거주하면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동거인 등록은 행정적으로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시 문제는 은행에서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 확인하는 주택보유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친척집 세대주가 집이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질문자님이 무주택자 상태이고 새로 사는 집으로 즉시 전입하는 조건이라면 무주택자 대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동거인임을 증명하면 세대주의 주택은 합산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되 됩니다.

  • 1. 세대주 분리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해도

    토지거래허가 심사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지만 무주택자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에 문제

    저는 디딤돌이나 생애첫주택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서 일반적인 주담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무주택자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주담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전입만으로 무주택자 인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등기·재산 기록상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강제로 요구하는 구역도 있으므로, 관할 구청 토지허가과에 문의 후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주담대에는 동거인 전입만으로 무주택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정부 지원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