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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그늘나비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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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기준알고싶습니다!

본가가 지방이라 서울올라와서 중기청 전세하면서 살다가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청년주택 예비번호받고있어서 계약연장을 하면 나가기힘들거같아서 2달정도 외할머니댁이나 친삼촌댁에서 지내면서 전입신고해서 살고싶은데 문제가 외할머니랑 삼촌 둘다 자가여서 세대원 구성이된다면 재산때문에 불합격 될 듯해서 둘 중 한명집에서 단기로지내게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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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입신고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입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사한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전입 신고를 하려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