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적응장애) 승인 후 회사의 반복적 진단서 요구와 '평가 전 기존 대면업무 수행 지시·복무조치 경고'에 대한 대응 문의■ 사건 요약저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받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주치의 진단서상 병명은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적응장애(주상병), 우울증 및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부상병)입니다. 저는 업무를 전면 거부하거나 퇴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증상 악화가 우려되는 대외 대면업무만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내부·문서·비대면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 진단서를 세 차례 반려·보완요구하였고, 최근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요구하면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외 대면업무를 포함한 기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복무상 불이익 조치 대상"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요구가 적법한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타임라인· 2023. 5. 공공기관 입사· 2024.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불안 증상에 대해 산재(요양급여) 신청·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025. 6. 근로복지공단이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승인 통지). 발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무 스트레스· 2025. 11.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정신치료 시작(현재까지 치료 지속). 진단명은 적응장애, 우울증,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 2026. 1~2. 증상으로 병가 사용. 저는 산재 승인 상병이라 업무상 병가(연장) 적용을 문의했으나,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근거로 '일반 병가'로 분류해 잔여일수 통보를 하였고, 저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2026. 3. 복귀 후 업무분장 면담. 저는 대인기피·불안으로 대외 대면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서면으로 '대외 대면업무 배제 및 내부업무 조정'을 요청.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무급휴직 권유와 "업무에 빵꾸 내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음· 2026. 4~5. 인사발령으로 대외업무를 이관받음. 인수인계서에 다수의 대외 대면업무(외부기관 방문·간담회·출장 등)가 포함되어, 저는 대외업무 항목을 제외해 달라며 서명을 보류하고 문서·내부업무는 협조하겠다고 회신· 2026. 5. 20. 회사 1차 공문. 근로 가능 여부, 제한이 필요한 업무유형과 사유, 회복기간·재평가시점, 안전배려사항이 포함된 전문의 진단서를 6. 5.까지 제출 요구. 인사규정상 휴직(제23조) 검토 가능성과, 자료제출 또는 배정된 업무 수행을 거부하면 복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지· 2026. 6. 5.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의원급) 제출("스트레스 요인 최소화 환경 조정·배려 필요, 향후 3개월 이상 치료 요함")· 2026. 6. 9. 회사 2차 공문. 위 진단서는 추상적 소견뿐 근로 가능 여부·구체적 제한업무가 없다며 반려. 종합병원급 이상 주치의의 구체적 진단서를 6. 15.까지 재요구. 이때부터 '임상적 추정이 아닌 전문의 최종진단'을 필수 항목으로 요구· 2026. 7. 13.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요양급여의뢰서 제출. 진단서 병명은 적응장애(주), 우울증·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부)이며, 치료에도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어 3개월 이상 치료 후 재평가가 필요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지지적 환경 조성이 도움이 된다는 소견. 요양급여의뢰서에는 주치의가 "환자 업무 적합성 판정을 원하여 의뢰"한다고 기재(즉, 근로 가능 여부·제한범위 판정은 별도의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 2026. 7. 14. 회사 3차 통지(아래)■ 3차 통지의 핵심 (현재 쟁점)회사는 7. 13. 제출 진단서를 다시 반려하며 다음을 요구·통지했습니다.1) 반려 사유: 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이라 최종진단이 아니고, '지지적 환경 조성'은 일반적 권고일 뿐 구체적 업무제한 범위가 없다는 것2) 추가 제출 요구: 상급종합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적합성 판정 결과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로서 다음 5개 항목이 포함된 서류 ①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 ② 근로 가능 여부와 수행 가능한 업무유형 ③ 제한이 필요한 업무범위와 사유 ④ 제한 예상기간·재평가시점 ⑤ 안전배려사항3) 복무 지시: 업무조정·병가·휴직 등이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노무제공의무가 유지되므로 대외 대면업무를 포함한 기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객관적 의학근거 없이 임의로 거부하면 복무상 불이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의 현재 입장과 조치·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평가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며, 예약증과 결과서도 기한 내 제출하려 합니다(이 평가는 제 주치의가 요양급여의뢰서로 먼저 의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재로 인정된 바로 그 원인(대외 대면 관련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강제받는 것에 우려가 있어, 대외 대면·민원·갈등 대응 업무는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내부 행정·문서·자료조사·기획·비대면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려 합니다.· 즉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의사는 유지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사 복무규정· 병가: 질병·부상 시 연 60일 범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의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건강진단: 근무로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를 제한·금지,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직무전환·근무시간 단축 등 조치■ 질문사항1. 회사 요구의 적법성산재로 이미 승인된 상병에 대해, 주치의 진단서를 세 차례 반려하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판정 결과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특히 ▲이 정도 수준의 의학적 판정 서류를 반복 요구하고 미제출을 복무상 불이익과 연결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인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 요구가 주치의 진료 재량을 넘는 무리한 요구는 아닌지 ▲평가·판정에 드는 비용·절차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제 위치이 사안에서 노동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근로 의사 표명·서류 제출 협조를 해온 제 상황에서, 회사의 '평가 전 기존 대면업무 수행 지시 + 복무조치 경고'가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냉정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제 위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알고 싶습니다.3. 구체적 대응 방법위 판단을 전제로, 평가 대기 기간 중 대면업무가 구체적으로 지시되었을 때 '업무지시 거부'로 몰리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있는 조정 요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회신·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