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배부른전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금 00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부터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될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 월급에서 189,470원 정도의 급여가 삭감되며, 이것에 대한 급여 삭감 동의서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차 수정된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급여 삭감의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급여 삭감 동의서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조치가 가능한 방법2)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20%이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3) 수정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갑작스럽게 급여가 연봉으로 총 240만원 정도가 인하되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급여 인하에 대한 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혹시 이런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12월 중순에 저의 입주 시기와 알맞은 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계약을 걸고 11월에 본계약을 진행 하려고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된다거나 필요한 특약 이런거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피임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생리를 미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피임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7알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주쯤 생리를 할거 같은데 생릴 날짜를 더 미루려고 합니다. 다른곳에서 보니깐 미루고 싶은 날짜까지 더 복용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2) 피임효과는 그대로 있나요?3) 생리 미룰때까지 복용 후 중단 했을때 다시 7일간 쉬고 먹으면 되는걸까요?4) 복용 후 중단 시 2-3일내로 생리를 시작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