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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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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00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부터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될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 월급에서 189,470원 정도의 급여가 삭감되며, 이것에 대한 급여 삭감 동의서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차 수정된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급여 삭감의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급여 삭감 동의서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조치가 가능한 방법

2)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20%이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3) 수정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효력이 없고,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