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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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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6월 급여: 정상의 40%만 지급, 약 3주 지연 후 수령 (지연이자 미지급)

  • 7월 급여 및 8월 중순까지의 급여: 9월 내 지급 예정이라는 메일만 받음 (정확한 날짜 없음, 실제 지급 미정)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계획 중이라고 안내

  • 저는 2025년 2월 24일 입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라 지금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9월 말일 퇴사 시 180일 충족 가능)

  • 당장 권고사직을 수락하면 → 밀린 월급도 미지급 상태 + 실업급여 불가 + 바로 이직도 어려움

질문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꼭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절하면 해고 절차로 전환되는 게 맞나요?

  • 해고로 전환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예: 권고사직 거절 후 퇴직일을 9월 말로 조정 협상

    • 예: 해고로 진행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어떤 서면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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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해고수당은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재직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고, 급여청구를 위한 서면은 근로계약서와 매월 근무일을 체크한 메모 정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의 여력이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면 체불액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퇴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므로, 거부하면 해고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통보 시점이 해고일 30일 전보다 짧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일을 9월 말로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드립니다.

    해고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설령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9월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급여 자연 안내 메일 or 카톡 등 자료,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용, 출근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2024.2.24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2025.9.24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경우 권고사직 일자를 2025.9.24 이후 2025.9.30로 하자고 하세요!

    해고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해고통보 하지 않을테니까요)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조건을 설정해 두세요. 1개월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가 있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3.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