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까치100
검은까치100

급여 지연지급, 이직 권유하지만 권고사직처리는 해주지 않겠다는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최근 6개월동안 한번도 원래 임금지급일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월초가 급여 지급일인데, 적게는 하루이틀에서

많게는 일주일씩 급여를 지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최근에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퇴직금도 못주게 될 지도 모르니 이직을 일찌감치 준비하라고 하는데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는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정한 상황이어서 노동법을 찾아보니

급여가 지연지급된 일수가 총 60일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완전 미지급은 아니고 며칠씩 늦게라도 줬다보니

총 60일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계속 남아 있자니

반년 동안 지속적으로 급여를 제날짜에 못받은 상황에

최근에는 거래업체에 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업체들로부터 계약파기 및 내용증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이 회사에 있다가는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못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질문 올리는 현재 날짜에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이점 참고하여 이직 시점을 잡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정당한 이유 있는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직하시는거 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계시지말고 빨리 살길을 찾으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권고사직 처리 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기대하시는거 같은데 권고사직 받는다고 구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빨리 탈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