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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일단배부른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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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급여가 연봉으로 총 240만원 정도가 인하되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급여 인하에 대한 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혹시 이런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조건의 주요 내요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재직중이든 퇴사후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