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다시책정하기로 했는데 뭐가나은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ㅠㅠ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고있었는데 사대보험빠지고 284정도 들어오는걸 기본급이라고하더라고요

여기서 1) 퇴직금은 이걸 다합친금액 마지막월급에 근무한년수로 곱하기인건가요...?

그리고 협상을 다시했는데

2)기본급 275로 낮추고 월 현금인센으로30만원정도로 변경하기로했는데 뭐가나은건가요....??

그리고 저엑셀칸에있는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로바껴있는데...ㅜㅜ

이것도 지장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작성하신 임금내역을 보면 연차수당 외에는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1/12를 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 1년 당 1개월 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기본급이 낮아질 경우 연장,휴일수당도 함께 낮아져 불리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문상담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