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계산 시 문의)
저는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급 209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급 1만원)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직책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질문입니다.
Q1. 제가 6월 15일에 퇴직할 경우, 6월 직책수당을 일할계산하여 10만원(20만원/30*15)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2. 직책수당을 일할계산 했을 때, 시급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여테이블을 보니 시급을 계산하는 수식을 {(연봉+직책수당*12)/(209*12개월)}로 설정해 뒀더군요. 즉 계약서에 적혀있던 1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제 시급이 사실은 10,957원이었던 겁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의 수식을 {연봉/(209*12)}로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월봉 229만원(시급 10,957원)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게 맞을까요?
Q3. 만약 Q2에서 언급한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면 +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팀장이었다가 다시 팀원이 되었을 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면 일할계산이 가능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가 229만원이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229만원/30일)*15일
이 금액을 세전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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