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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직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계산 시 문의)

저는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급 209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급 1만원)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직책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질문입니다.

Q1. 제가 6월 15일에 퇴직할 경우, 6월 직책수당을 일할계산하여 10만원(20만원/30*15)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2. 직책수당을 일할계산 했을 때, 시급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여테이블을 보니 시급을 계산하는 수식을 {(연봉+직책수당*12)/(209*12개월)}로 설정해 뒀더군요. 즉 계약서에 적혀있던 1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제 시급이 사실은 10,957원이었던 겁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의 수식을 {연봉/(209*12)}로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월봉 229만원(시급 10,957원)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게 맞을까요?

Q3. 만약 Q2에서 언급한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면 +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팀장이었다가 다시 팀원이 되었을 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면 일할계산이 가능하고, 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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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가 229만원이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229만원/30일)*15일

    이 금액을 세전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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