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신비로운포도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기간 중 해고 통보,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이라도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개인 카페 (2개월 근무)근무 형태: 주 1일(10시간), 월 급여 약 40만 원 근로계약서상 계약 약 1년현황: 업무 중 골절로 산재 요양 중 (산재 치료 종료일: 8월 초 예정)사건: 현재 요양 중인데 사장이 문자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몸이 회복되더라도 다시 출근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총 3가지가 궁금합니다.산재 치료 종료일 전인 지금, 해고 통보 문자만으로 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가 즉시 가능한가요?해고 통보를 받아서 복직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복직 말고 그냥 사장을 처벌만 할 수 있나요?..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자 사장이 그제서야 8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하면 따로 처벌은 못6 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기간 중 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5인미만 사업장(작은 카페)에서 일한지 1개월 정도 됐는데 근무 중 팔이 부러져서약 2개월 정도 산재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근데 사장이 다른 근무자를 구했다고 몸이 회복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혹시 이런 경우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주 1일 알바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약 1년일한지는 한달 됐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 산재여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건가요?ㅠ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얼마받게 될까요?글이 좀 긴데 고용공단 상담에서도 답을 제대로 못 들어서 꼭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일하는 곳이 총 3군데입니다.A : 근로 중 사고를 당한 편의점이고 주 1일 10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으로 받기에 한달 약 4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약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근무기간 : 1개월 15일B : 주 2일 7시간씩 일하는 편의점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돼어 3.3퍼떼는 사업장입니다.근무기간 : 1년 6개월C : 쿠팡 일용직이고 1일 약 1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최근 두달 간 월 평균 3회씩 일했습니다 한달 약 30만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근무기간 : 2개월현재 산재 신청만 완료한 상태이고 입원 중입니다.입원예상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라 추후 휴업급여를 신청 할 것 같은데 하루에 악 얼마씩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액이 8만2천원 정도라도 라는데 저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월소득도 본다고 해서 더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정확하게 저는 하루에 얼마씩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B 사업장 같은경우는 고용보험사이트에 안 뜨던데 추후 제가 휴업급여 신청을 할 시 B 사장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