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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경비 정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한국의 물건을 구입해 해외에서 파는 구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1해외의 계좌에 고객으로부터 상품대와 수수료가 지불됩니다만,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2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만, 판매자의 계좌에 직접 송금의 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위치폼 등 이용)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계좌 거래에서도 괜찮습니까?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 소득 신청시 해외 계좌 입금 증명을 가르쳐주세요.안녕하세요.일본인용으로 한국의 상품을 구입 대행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질문입니다.1, 일본인의 고객에게, 나의 일본의 계좌에 대행비 포함한 상품대를 입금해 줄 예정입니다만 종합 소득 신청시에 어떻게 입금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좋을까요?(회사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소득증빙자료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가 제작하는 청구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2, 입금된 돈을 1개월에 1번 정리해 한국의 사업자 계좌에 입금해 그것을 이용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정답입니까?3, 한국계좌 입금시에 엔~₩로 변환하는 수수료도 경비로서 넣어도 문제 없습니까?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해외수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번에 질문했는데, 잘못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지금 디자인 일을 프리랜서로 해외 회사와 조세 조약을 맺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질문12024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습니다.부가가치세 신청을 해야 하나요?질문 2해외 수입 디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그 경우 뭔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질문 3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도 프리랜서로 지내도 되는 경우,프리랜서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디자인은 프리랜서, 다른 사업은 사업등록해서 신고해도 될까요?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 / 해외 소득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지금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일은 해외 소득으로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질문1-2024년도 매출이 아슬아슬 4800만원 미만이었어요.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제 생각으로는 면제가 되어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것이 맞습니까?)-질문 2-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구매대행)이것을 했을 경우 4800만 ₩ 미만이라는 숫자는 하나씩의 사업의 매출입니까?아니면 프리랜서 업무와 합친 종합 매출이 되는 것일까요?-질문 3-작년에는 48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넘습니다만, 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질문 4-이 경우 원고료 등의 해외 소득은 면세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시겠습니까?많이 있어 죄송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