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 해외 소득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해외 소득으로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질문1-

2024년도 매출이 아슬아슬 4800만원 미만이었어요.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면제가 되어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것이 맞습니까?)

-질문 2-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구매대행)

이것을 했을 경우 4800만 ₩ 미만이라는 숫자는 하나씩의 사업의 매출입니까?

아니면 프리랜서 업무와 합친 종합 매출이 되는 것일까요?

-질문 3-

작년에는 48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넘습니다만, 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4-

이 경우 원고료 등의 해외 소득은 면세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많이 있어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 매출을 제외한 사업장 매출로만 판단합니다.

    3. 프리랜서 매출만 있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4. 부가세 면세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