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수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했는데, 잘못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디자인 일을 프리랜서로 해외 회사와 조세 조약을 맺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1

2024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 2

해외 수입 디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그 경우 뭔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 3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도 프리랜서로 지내도 되는 경우,

프리랜서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면 디자인은 프리랜서, 다른 사업은 사업등록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면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