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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물건을 구입해 해외에서 파는 구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해외의 계좌에 고객으로부터 상품대와 수수료가 지불됩니다만,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2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만, 판매자의 계좌에 직접 송금의 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위치폼 등 이용)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계좌 거래에서도 괜찮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캡쳐화면 등의 증빙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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