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비 정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물건을 구입해 해외에서 파는 구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해외의 계좌에 고객으로부터 상품대와 수수료가 지불됩니다만,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2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만, 판매자의 계좌에 직접 송금의 거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위치폼 등 이용)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계좌 거래에서도 괜찮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단순 계좌이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캡쳐화면 등의 증빙은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