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황홀한매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관세사 실수로 실제 매출과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다를 때 선수금 회계처리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매출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전표 입력한다고 하면 문제는 선수금 처리입니다외화면장이고, 외화입금입니다이 0.08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래 거래처에게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확히 받고나서 거래를 진행합니다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관세사 실수로 실제 매출과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다를 때 분개 방법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분개했습니다(차) 선수금 / (대) 해외매출 10,000,000/ (대) 부가세예수금 0수출이라 영세율 적용이 되니 0.08불은 분개하지 않고 매출금액은 실제 매출금액으로 잡으면 될까요?적요에만 면장 금액을 남겨두는 방식이 깔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