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황홀한매미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전시용 수출면장 매출 전표 작성(무역 회계)일반 수출이 아닌 해외 전시회 때문에 발행한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이고, 인도조건은 EXW입니다전시회에서 어떤 물건은 매출이 발생했는데 필증의 결제금액보다 매출액이 작은 경우 매출전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1. 매출일(EXW니까 출고일일까요 아니면 전시회에서 매출 발생한 날일까요 아니면 전시회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물건이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되기 위해 출고되는 날일까요)2. 매출액매출액과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과의 차액이 미판매 재고 때문이라고 가정하면 매출액은 실제 팔린 금액만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결제금액으로 잡아야 할까요?3. 회계처리 예시 무역 회계 잘 아시는 분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어려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관세사 실수로 실제 매출과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다를 때 선수금 회계처리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매출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전표 입력한다고 하면 문제는 선수금 처리입니다외화면장이고, 외화입금입니다이 0.08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래 거래처에게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확히 받고나서 거래를 진행합니다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관세사 실수로 실제 매출과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다를 때 분개 방법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분개했습니다(차) 선수금 / (대) 해외매출 10,000,000/ (대) 부가세예수금 0수출이라 영세율 적용이 되니 0.08불은 분개하지 않고 매출금액은 실제 매출금액으로 잡으면 될까요?적요에만 면장 금액을 남겨두는 방식이 깔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