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사 실수로 실제 매출과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다를 때 선수금 회계처리

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매출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전표 입력한다고 하면 문제는 선수금 처리입니다

외화면장이고, 외화입금입니다

이 0.08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거래처에게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확히 받고나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차액 소액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많이 쓸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