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사 실수로 실제 매출과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다를 때 선수금 회계처리
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매출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전표 입력한다고 하면 문제는 선수금 처리입니다
외화면장이고, 외화입금입니다
이 0.08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거래처에게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확히 받고나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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