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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황홀한매미
관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수출신고필증 결제금액을 실제 매출보다 0.08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 경우 이 0.08불을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분개했습니다
(차) 선수금 / (대) 해외매출 10,000,000
/ (대) 부가세예수금 0
수출이라 영세율 적용이 되니 0.08불은 분개하지 않고 매출금액은 실제 매출금액으로 잡으면 될까요?
적요에만 면장 금액을 남겨두는 방식이 깔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전혀 중요성이 떨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 금액대로 매출을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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