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확고한장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 및 질병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노무 관련하여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저는 대학(사립이지만 국가지원을 받아 공공성이 있는)에서 근무 중으로 작년 9월 암 수술을 하고 전이가 발견되어 관련 치료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는 지난 2025년 9월에 수술과 수술 후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 5주를 사용하고 암 전이가 발견되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 잔여 병가를 사용 후 두어 차례 더 진단서를 제출하여 26년 1월 2일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2025년 12월 29일, 치료가 더 장기화 될 것 같아, 차년도 복무 등 관련 질의를 위해 당시 인사 담당자와 유선(녹취 있음)으로 연락을 취했고 담당자가 "1월 5일부터는 질병휴직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2026년에 발생한 병가를 쓸 생각인지" 물어 저는 당연히 병가를 쓰는게 급여, 복지포인트, 연차, 경력산정에 더 나은 선택이라 병가를 쓰겠다고 말씀드린 후, 1월 2일에 1개월의 치료요망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과 함께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당시 인사팀에서는 병가 적용 기간은 2026.1.5.~2026.2.1.로 처리 예정이며 해당기간은 평일 기준 총 20일 병가 신청예정이다 라고 메일로 공식적인 회신을 해주었고 저는 이를 전제로 향후 치료 및 생활계획을 세웠습니다.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치료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 약 6개월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 되어 잔여 병가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인사팀에 메일을 송부(병가를 인사팀에게 메일로 요청하는 시스템) 하였습니다. 그 후 약 1주일 뒤, 인사팀에서 복무 규정을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었다며 작년과 동일한 질병(암)이니 병가가 아닌 기존 질병휴직의 연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에 병가처리 했던 1개월에 대해서도 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적용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제가 치료로 일주일 정도 메일에 회신을 하지 않자 질병휴직 처리했다는 답변만 추가적으로 보내고 상황을 종료코자 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팀에서 주장하는 동일질병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서도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데 이미 병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 및 승인(유선, 메일)한 후에 일방적으로 질병휴직 등으로 소급하여 변경 적용한가입니다.더불어 제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원발암에 대한 질병코드만 기재된 경우, 전이암이 함께 기재된 경우, 부상병도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다시 원발암만 기재된 경우 등 치료시기마다 받은 진단서에 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질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노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접근인가입니다.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은데 너무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직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재직중이며 암 수술 후 치료 등으로 약 6개월 째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항암이 조금 길어짐에 따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다음 달까지 1억 가까이 청구ㅠㅠ) 이제 제 사보험에 들어 놓은 담보도 다음 달이면 끝나서 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거주하는 친척이 동남아에서 동일한 주사제(국내에서 비급여)가 훨씬 저렴하니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같은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비용을 비교해보니 거의 4배에서 5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숙박비 등 다른 체류비도 적게 들어가는데다 현재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급여 비용만 한 달에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현재 휴직 중이라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중에 휴직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일단 향후 6개월 간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득하였으며 현재 받고 있는 치료(향후 해외에서 받을 예정이기도 한)들이 암에 직접적인 치료라는 내용으로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해외 병원에서도 치료 받은 내역도 증빙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체류하여 치료 받는 경우 문제가 될런지 고견 여쭙습니다.간단히 정리하자면,1) 6개월 간 약 1억에 육박하는 수술 및 치료비가 나감2) 보험 담보 한도로 비급여 치료비를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3) 한국 대비 해외 치료비(동일한 프로토콜)가 4배~5배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4) 남은 휴직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치료(증빙 가능)희망5)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치료가 휴직 목적 외 사용 혹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고견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2006년 1월 가입 실손)의 질병간병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이견이 있어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질병간병비 담보는 현재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관에서는 31일 이상,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을 기준으로 붙임의 사진(개정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입원 기간이 31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1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100%인 1,000,000원(일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68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2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200%인 2,000,000원(이백만원)이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급 당일 질병간병비 명목으로는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 되었으며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자 "31일 차에 받은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것이며 91일에도 121일에도 각각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관과 보험증권을 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한참동안 입씨름을 하다 상급자와 추후 통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 나름대로 해당 보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 2004년부터 제가 가입한 시점까지는 붙임과 같은 문구로 기재 하다가 2008년에 보험약관을 개정(사진 참조)하면서 3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6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9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과 같은 문구(보상담당자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이 명명하여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토대로 재차 지급액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데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어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암이 전이되어 질병휴직을 쓰고 치료를 받고있는 환우입니다.상당기간 병원에 있다보니 답답하고 우울한 차에, 마침 전원(퇴원 및 재입원) 중간에 짬이 생겨 1주일 간 가족과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계획 중에 있는데요.질병휴직 기간동안 치료 목적 외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질병휴직 중 개인 연차를 쓰고 해외를 간 내용은 없어서 선생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혹시 질병휴직 중 재입원 전까지 연차를 쓰고 입원하면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 문제되지는 않을런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