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및 질병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관련하여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사립이지만 국가지원을 받아 공공성이 있는)에서 근무 중으로 작년 9월 암 수술을 하고 전이가 발견되어 관련 치료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5년 9월에 수술과 수술 후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 5주를 사용하고 암 전이가 발견되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 잔여 병가를 사용 후 두어 차례 더 진단서를 제출하여 26년 1월 2일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치료가 더 장기화 될 것 같아, 차년도 복무 등 관련 질의를 위해 당시 인사 담당자와 유선(녹취 있음)으로 연락을 취했고 담당자가 "1월 5일부터는 질병휴직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2026년에 발생한 병가를 쓸 생각인지" 물어 저는 당연히 병가를 쓰는게 급여, 복지포인트, 연차, 경력산정에 더 나은 선택이라 병가를 쓰겠다고 말씀드린 후, 1월 2일에 1개월의 치료요망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과 함께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인사팀에서는 병가 적용 기간은 2026.1.5.~2026.2.1.로 처리 예정이며 해당기간은 평일 기준 총 20일 병가 신청예정이다 라고 메일로 공식적인 회신을 해주었고 저는 이를 전제로 향후 치료 및 생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치료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 약 6개월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 되어 잔여 병가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인사팀에 메일을 송부(병가를 인사팀에게 메일로 요청하는 시스템) 하였습니다. 그 후 약 1주일 뒤, 인사팀에서 복무 규정을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늦었다며 작년과 동일한 질병(암)이니 병가가 아닌 기존 질병휴직의 연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에 병가처리 했던 1개월에 대해서도 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적용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제가 치료로 일주일 정도 메일에 회신을 하지 않자 질병휴직 처리했다는 답변만 추가적으로 보내고 상황을 종료코자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팀에서 주장하는 동일질병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서도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데 이미 병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 및 승인(유선, 메일)한 후에 일방적으로 질병휴직 등으로 소급하여 변경 적용한가입니다.
더불어 제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원발암에 대한 질병코드만 기재된 경우, 전이암이 함께 기재된 경우, 부상병도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다시 원발암만 기재된 경우 등 치료시기마다 받은 진단서에 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질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노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접근인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은데 너무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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