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재직중이며 암 수술 후 치료 등으로 약 6개월 째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항암이 조금 길어짐에 따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다음 달까지 1억 가까이 청구ㅠㅠ) 이제 제 사보험에 들어 놓은 담보도 다음 달이면 끝나서 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거주하는 친척이 동남아에서 동일한 주사제(국내에서 비급여)가 훨씬 저렴하니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같은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비용을 비교해보니 거의 4배에서 5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숙박비 등 다른 체류비도 적게 들어가는데다 현재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급여 비용만 한 달에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휴직 중이라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중에 휴직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일단 향후 6개월 간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득하였으며 현재 받고 있는 치료(향후 해외에서 받을 예정이기도 한)들이 암에 직접적인 치료라는 내용으로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해외 병원에서도 치료 받은 내역도 증빙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체류하여 치료 받는 경우 문제가 될런지 고견 여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6개월 간 약 1억에 육박하는 수술 및 치료비가 나감
2) 보험 담보 한도로 비급여 치료비를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
3) 한국 대비 해외 치료비(동일한 프로토콜)가 4배~5배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
4) 남은 휴직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치료(증빙 가능)희망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치료가 휴직 목적 외 사용 혹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의 승인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