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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코알라216
귀한코알라21622.02.08

병가로 휴직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동료가 대장암으로 진단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입니다. 현재는 재택근무 방식으로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 건강회복을 이유로 휴직계로 전환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동료는 당장 월 수입이 끊길수 있는 상황이라 나은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상 부여할 수 있는 병가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처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여 실업급여 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어렵다면 사업주와 협의해볼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자발적 퇴직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휴직을 하신 상태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동료가 대장암으로 진단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입니다. 현재는 재택근무 방식으로 업무와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 건강회복을 이유로 휴직계로 전환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동료는 당장 월 수입이 끊길수 있는 상황이라 나은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특별히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가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휴직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