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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스라소니85
의젓한스라소니85

휴직급여받을수 있는방법은 앖나요?

질병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후 항암치료중인데 치료기간에 휴직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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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사내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라는 것은 근로를 전제로 하는바,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가지 조건인 의사의 소견서와 사용자 휴직 미부여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의 경우 퇴사전 받아야 하며 퇴사 후 받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휴직 미부여 확인서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규정등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