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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암이 전이되어 질병휴직을 쓰고 치료를 받고있는 환우입니다.

상당기간 병원에 있다보니 답답하고 우울한 차에, 마침 전원(퇴원 및 재입원) 중간에 짬이 생겨 1주일 간 가족과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질병휴직 기간동안 치료 목적 외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 연차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질병휴직 중 개인 연차를 쓰고 해외를 간 내용은 없어서 선생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혹시 질병휴직 중 재입원 전까지 연차를 쓰고 입원하면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 문제되지는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해 회사에 승인을 얻거나, 일시적 복직 처리 후 연차 사용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내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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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권이고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치료 목적이든 휴식 목적이든, 국내든 해외든 법에서는 연차 사용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기간 중 해외체류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질병휴직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제도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질병휴직은 치료와 요양을 전제로 허용되므로, 그 기간 중 치료와 무관한 해외체류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처럼 질병휴직을 계속 유지한 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을 일시 중단하고 연차를 사용한 뒤 다시 질병휴직으로 복귀하는 구조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질병휴직이 아니라 연차휴가 기간이므로 질병휴직의 취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질병휴직과 연차휴가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권이고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질병휴직이 승인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의사소견서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을 묶어 질병휴직으로 승인했다면, 그 기간 중 일부를 연차로 전환하려면 회사의 행정 처리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질병휴직 중 해외체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 기간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후 재입원과 질병휴직 재개 시 의사소견서의 연속성입니다. 전원과 재입원 사이의 공백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문제 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는 사용 목적 제한 없음 https://www.moel.go.kr

    회사의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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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인 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휴직을 하는 방법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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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휴직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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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병휴직의 요건, 기간,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질병휴직이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병휴직을 종료한 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계속하여 질병휴직의 사용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병휴직을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병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직 종료 후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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