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회사 규정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해서 현재 병가목적의
연차를 2주간 사용 중에 있음.
2주간 연차휴가 이후에 병가를 사용하지는 않고
정상 근무할 예정임.
2주간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요약) 병가 목적의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데,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휴가에 무엇을 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3.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목적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회사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에 의해 보장된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 못 간다는 법은 없으나
회사에서 만약 알게 되었을 시, 판단에 따라 병가 오남용이라 본다면
징계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병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목적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 부여가 어려운 경우 연차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의 목적이 병가가 아닌 해외여행이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