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2주간 병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 규정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해서 현재 병가목적의
연차를 2주간 사용 중에 있음.
2주간 연차휴가 이후에 병가를 사용하지는 않고
정상 근무할 예정임.
2주간 연차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요약) 병가 목적의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데,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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