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의 열흘 전에 휴가 신청을 했지만 내규상 최소 2주 전에 휴가를 올려야 한다며 휴가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당한 일 같은 경우 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회시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 무작정 거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절차를 두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합니다. 통보를 한 이상 승인 거부하더라도 연차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