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중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유급 휴직중인데 해외를 나갈일이 있을거 같아서요.
현 상황에서 해외를 나가는게 안되는거 같아서.. 연차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거라
휴직 중에 연차 사용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유급휴직 중인 경우라면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유급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나가는 기간 동안을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직 중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의 성격에 따라 해외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어렵다면 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 을 얻어 휴직기간 중에 해외를 다녀오거나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유급휴직을 하는지 알아야 해외출장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휴직중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외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직이나 휴일 등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 중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연차사용이 아닌 회사에 허락을 받아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