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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침팬지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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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유급 휴직중인데 해외를 나갈일이 있을거 같아서요.

현 상황에서 해외를 나가는게 안되는거 같아서.. 연차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거라

      휴직 중에 연차 사용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협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유급휴직 중인 경우라면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유급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나가는 기간 동안을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직 중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의 성격에 따라 해외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어렵다면 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 을 얻어 휴직기간 중에 해외를 다녀오거나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유급휴직을 하는지 알아야 해외출장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휴직중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외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직이나 휴일 등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 중 해외로 나가는 것은 연차사용이 아닌 회사에 허락을 받아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