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끼가넘치는보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허위신고 하셨어요...학원 3.3%강사인데 작년 근로소득이 제 통장에 입급받은 총금액보다 500만원 정도 더 신고 되었더라구요.이 문제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납입금액도 올랐네요.원장님께 정정신고 부탁드리면 학원에 많은 불이익이 있나요?저는 더 많이 낸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3.3% 세금떼는 근로자성 강사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남자 원장님 명의의 학원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 프렌차이즈 학원을 가맹 하면서 여자 원장님 명의로 된 학원에서 근무하다 25년 12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런 방법이 맞을까요?21년이후부터 25년까지 급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한것 같아 여쭙습니다.또한, 21년도 근무 중 수술등으로 인한 무급 휴가도 근무 일 수에서 빼고 계산 하는데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