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3.3% 세금떼는 근로자성 강사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남자 원장님 명의의 학원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 프렌차이즈 학원을 가맹 하면서 여자 원장님 명의로 된 학원에서 근무하다 25년 12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런 방법이 맞을까요?21년이후부터 25년까지 급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한것 같아 여쭙습니다.
또한, 21년도 근무 중 수술등으로 인한 무급 휴가도 근무 일 수에서 빼고 계산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계약관계를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 형태로 보이므로 2019.8.1 ~ 2025.1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원칙 : 사업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됨
2) 예외 :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라해서 반드시 같은 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인사, 회계, 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를 폐업하고 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고 명의가 바꼈고 급여지급 계좌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부라도 별개 회사라면 각각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나 휴직을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