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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끼가넘치는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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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 퇴직금 정산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서 3.3% 세금떼는 근로자성 강사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남자 원장님 명의의 학원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 프렌차이즈 학원을 가맹 하면서 여자 원장님 명의로 된 학원에서 근무하다 25년 12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런 방법이 맞을까요?21년이후부터 25년까지 급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한것 같아 여쭙습니다.

또한, 21년도 근무 중 수술등으로 인한 무급 휴가도 근무 일 수에서 빼고 계산 하는데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계약관계를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 형태로 보이므로 2019.8.1 ~ 2025.1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원칙 : 사업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됨

    2) 예외 :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라해서 반드시 같은 사업장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인사, 회계, 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를 폐업하고 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고 명의가 바꼈고 급여지급 계좌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의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술로 인한 무급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부라도 별개 회사라면 각각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나 휴직을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