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부상으로 결근했는데 연차사용 했다고?
친정 아버지가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을 연차 사용한것으로 처리 했는데 이것이 맞는 일 일까요?
또 22년 11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결근했는데 이것도 연차 처리했는데 연차 처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에서는 경조휴가나 병가에 대하여 보장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병가에 대하여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경조일에 대한 유급휴가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근 또는 연차사용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경조사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에 경조휴가 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초반에는 확진자들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었고, 그 후 확진에 따른 격리조치에는 국가에서 유급처리를 권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장례식 + 결혼식 참석을 위한 휴가를 경조휴가라고 합니다.
2.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의무 부여 규정이 있다면 경조휴가로 처리하지만 없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했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4. 코로나 시기의 경우 1종 전염병일때는 의무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1종 전염병 풀린 이후에는 의무 유급처리가 의무가 아닙니다.(이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처리는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와 일수 등이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모 사망 시 유급 경조사 휴가 5일 부여'와 같은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해당일은 연차가 아닌 경조사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회사에 별도의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해당일에 유급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2년 당시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유급 처리를 위해) 본인의 동의 하에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유급 병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연차를 강제로 차감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