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사용기간 지난 소스로 음식만드는데 사용했다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걸까요?
보습학원에서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합니다.
그때 떡볶이를 만들어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떡볶이 만드는 소스가 사용기한을 지난것을 사용해서 원장님께 사용하면 안되지 않겠냐 말씀드렸으나 괜찮다며 사용한경우 입니다.
사용기간 지난 소스는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너무나도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것을 보면서 한번은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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