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지난 소스로 음식만드는데 사용했다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걸까요?

보습학원에서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합니다.

그때 떡볶이를 만들어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떡볶이 만드는 소스가 사용기한을 지난것을 사용해서 원장님께 사용하면 안되지 않겠냐 말씀드렸으나 괜찮다며 사용한경우 입니다.

사용기간 지난 소스는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너무나도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것을 보면서 한번은 따끔하게 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원장님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정말 답답하셨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을 내리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금지는 식당 같은 식품접객업자나 집단급식소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일회성 이벤트로 음식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식위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나 신고와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압니다. 식품위생법 대신 학원을 감독하는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관리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법상 원장은 수강색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찍어두신 증거 사진을 첨부해서, 학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신고하시면 교육청의 특별 점검이나 행정지도, 경고 조치로 원장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