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차분한타코야끼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주택임자사업자 시 취득세 감면안녕하세요 동탄에 46m2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로 살다가 만료일이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경매로 넘어가도 역전세라 제가 셀낙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날릴수 밖에 없는상황, 오피스텔은 매수하고 차액은 차용증을 쓰려고함)오피스텔 매수는 전혀 계획에 없던일이라 아직 모르는것이많은데요,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월세를 놓으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한번도 분양받은적 없습니다1.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면 40-60m2 오피스텔은 85%까지 취득세 감면이라고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경우, 나중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2. 오피스텔은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시에도 주택으로보지않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대를 하는경우에도 동일하게 향후 청약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이상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안녕하세요 2022.08.08일자로 전세 2년계약을 맺었습니다.(2022/08/08~2024/08/07)원래는 계약일보다 더 오래 거주할 계획이어서 집주인과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본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24.07월말에 제가 이사를 가야 했고, 2024.07.25일자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화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상태에서 해지를 표현하면 3개월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24.10.25)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10월말이 임박한 지금은 전화연결이 되지않습니다.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검색해보니 보통 계약일 내용은[발신인은 위 계약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0000년 00월 00일로 부터 2개월 전인 0000년 00월 00일 수신인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합니다.(첨부: 문자메세지 또는 통화내역 캡쳐)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묵시적갱신이 되었던 저는 묵시적갱신 내용까지 포함하여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 해지 시점이 본계약일 이전이라 작성하기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계약금 송금내역으로 월세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4/08/12일자로 새로운 집에 월세 입주하였습니다. 월세는 1000/73만원입니다,.궁금한점은, 제가 8/12일 이전에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였고, 입주일에 나머지 잔여금+월세(973만원)를 부모님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부모님이름으로 입금한 것은 월세납입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입주전에 계약금으로 지불한 100만원을 월세납입증명서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가격도 73만원과 다르고 입주 전에 송금한거라 증명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안된다면 입주일이 지난 8/16일 오늘이라도 제가 월세 73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집주인분께 73만원을 돌려받았을때는 월세납입증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