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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차분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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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상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2022.08.08일자로 전세 2년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08/08~2024/08/07)

원래는 계약일보다 더 오래 거주할 계획이어서 집주인과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24.07월말에 제가 이사를 가야 했고, 2024.07.25일자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화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상태에서 해지를 표현하면 3개월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24.10.25)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10월말이 임박한 지금은 전화연결이 되지않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계약일 내용은

[발신인은 위 계약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0000년 00월 00일로 부터 2개월 전인 0000년 00월 00일 수신인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합니다.

(첨부: 문자메세지 또는 통화내역 캡쳐) ]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묵시적갱신이 되었던 저는 묵시적갱신 내용까지 포함하여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 해지 시점이 본계약일 이전이라 작성하기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꼭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7. 25.에 하신 것이므로, 7. 25.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10. 25.에는 계약이 해지되는바 그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화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