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이후 2개월 후 근저당권 설정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022.09.07 하였고
확정일자는 2022.08.16 전입신고는 2022.09.07 하였습니다.
금번 계약 갱신 시 2개월 전에도 연장관련 의사표명 양측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하여 등기부등본 조회시
2022.10.17 에 근저당권 설정이 전세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집에는 2년 더 살 예정인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아도 이전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문제 발생시에도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해당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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