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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지어새73

신랄한지어새73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 2개월전 집주인변경시 새 집주인이 거부권 가능한가요?

*전세만기일: 2025.04.20

*전세연장계약서 작성일: 2025.02.05

전세만기일 2개월전에 전세연장계약서(갱신권사용)작성했는데 혹시 전세만기일 2개월전에 새 집주인이 등기까지 완료하면 기존 집주인과 작성한 연장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ㅠㅠ

만기 2개월전 새 집주인이 등기완료하면 실거주사유로 갱신권 거부 가능하다고해서 걱정됩니다.

부동산은 전세연장계약서를 먼저썻으니 바뀐집주인은 승계해야된다고 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전 2개월 전 사이의 계약갱신기간에는 임차인에게 매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

    본건은 기존 임대인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