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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차분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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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송금내역으로 월세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08/12일자로 새로운 집에 월세 입주하였습니다. 월세는 1000/73만원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8/12일 이전에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였고, 입주일에 나머지 잔여금+월세(973만원)를 부모님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부모님이름으로 입금한 것은 월세납입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입주전에 계약금으로 지불한 100만원을 월세납입증명서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가격도 73만원과 다르고 입주 전에 송금한거라 증명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입주일이 지난 8/16일 오늘이라도 제가 월세 73만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집주인분께 73만원을 돌려받았을때는 월세납입증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