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입주 전 잔금을 모두 치른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 없이 1000만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3개월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이전 집이 이제서야 정리가 되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은 12월에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정식 계약으로 전환)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잔금일 등은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일은 실제 돈을 입금했던 12월의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고 입금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계약서 비고란이나 특약사항에 보증금 1000만원은 2025년 12월 00일에 전액 기지급되었음을 임대인이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어 계약서 자체를 영수증으로 활용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실제 거주를 시작한 12월의 입주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하고 종료일은 합의된 기간에 맞춰서 설정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차인이 2025년 12월부터 실거주 중인 상태에서 체결하는 정식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재 상황을 공인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이미 거주중이었더라도 오늘부터의 법적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이제 전입신고가 가능해지셨다면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며 2026년 현재 임대차 신고대상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이점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3개월 전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부터 신규로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계약기간을 확정일자에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잔금일을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계약서에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잔금액: 0원 (이미 지급 완료)

    잔금 지급일: 실제 지급일(예: 2025년 12월 10일)

    비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지급 완료

    즉, 계약서상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를 이미 살고 있었다면, 월세 시작일을 실제 입주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거주 기간과 이미 지급된 보증금은 계약서 비고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증금,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정식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전 지급 완료 사실을 명확히 명시 하고 계약일은 현재 작성일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지금일은 별도 특약으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 없이 1000만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3개월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이전 집이 이제서야 정리가 되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계약금과 보증금 잔금은 12월에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정식 계약으로 전환)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잔금일 등은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 현재 상태에서 잔금일은 임대인과 협의후 편리한 시간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