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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게67
늘씬한게6721.11.15

부동산 제계약 후 퇴실 고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이 가능할까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1년 만기기간이 끝나갈때 1년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전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 집으로 옮기게 되어 퇴실 고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제계약서를 썼으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자동갱신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한다고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긴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제입장에서는 중개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을 때 아 그럼 자동 갱신이 되니 그냥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굳이 이런 패널티까지 안고 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퇴실고지 후 3개월 뒤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고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왜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을 했을 거 라는 입장이고 중개인의 입장은 그럼 이렇게 할거면 제계약서를 왜 작성했냐 안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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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 드리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연장이 아닌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내 퇴거 예정이시라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날짜 협의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방법이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 기간 내에 퇴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에서

    반환청구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명시적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행의무가 있으시고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사장님께서 구지 재계약서를 써야한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야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3개월의 경우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거하신다고 할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뒤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1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때, 재계약서 상 만기날짜까진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반환 의무가 만기전엔 없다는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았는지 등을 먼저 여쭙고 임대인도 동일한조건에 더 사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주해도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입장에선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하느냐 그냥 묵시적갱신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지를 줄 순 없고 만기가 되었고 더 거주할 의사가 있따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라 라는 단순하고도 형식적인 대답을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만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맞고, 1개월보다 더 남은 상태였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라 고지할것입니다. 이때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았으면 어땟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는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