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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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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랑 본계약금&잔금 입금자명 문의할게요.

10/11에 가계약금을 제 명의로 100만원 입금했는데요, 본계약시 계약자명을 어머니로 변경해서 어머니 명의로 계약금 900만원을 이체 할예정인데요.

계약자를 어머니로 바꿀건데, 잔금도 어머니 명의로 이체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문제있나요?

가계약금을 돌려봤고 다시 어머니 명의로 1000만원 이체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약자이신데 저랑 함께 전입신고하고 거주할 예정인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매매대금의 수수당사자가 되어야,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가계약금을 상대방이 받은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얼마, 중도금얼마, 잔금 얼마로 명기하고, 돈을 준 영수증(이체영수증포함)을 각각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어머니가 계약 당사자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입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를 님으로 하시고 어머니와 다른가족을 세대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계약서 작성시에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되고, 가계약금 입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잔금만을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넣으시면 될듯하구요.


      그리고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상 임대인이 거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