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주택임자사업자 시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동탄에 46m2짜리 오피스텔을 전세로 살다가 만료일이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역전세라 제가 셀낙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날릴수 밖에 없는상황, 오피스텔은 매수하고 차액은 차용증을 쓰려고함)
오피스텔 매수는 전혀 계획에 없던일이라 아직 모르는것이많은데요,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월세를 놓으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한번도 분양받은적 없습니다
1.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면 40-60m2 오피스텔은 85%까지 취득세 감면이라고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경우, 나중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2. 오피스텔은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시에도 주택으로보지않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대를 하는경우에도 동일하게 향후 청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니므로 나중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