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노력하는사장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고민입니다시아버지가 4형제인 장남에게 돌아가시기전 시골집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차남에게는 땅을 증여했고요어느 누구 얘기해주는 사람없어 삼남사남은 모르다가 증여후 한참뒤에 시골집으로 어떠한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증여했다는 사실을 그때야 시아버지께 들었습니다시부모가 15년전 과수원을 팔고 형제자매에게 얼마씩 차등 나눠주고 나머지 장제비 할거라고 장남에게 예금 해달라고 한 돈이 6천정도 있었어요 그돈은 장남이 자기 이름으로 예금과 대출로 다 사용되다 5년전 시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시어머니 요구에 의해 공개되었고요어찌어찌 일부의 돈은 영수증도 없이 짜맞추듯이 대충 계산해 일부가 남아 있다고 통보만 받았고 식구들이 묵고한 상태고요시아버지 돌아가시자 얼마없어 장남은 시골집을 고친다고 허물고는 시어머니를 집터에 있는 옆창고에 간이 방을 만들어 살게하고 그렇게 추위더위로 창고에 산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진 다른 형제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자꾸 다투게 되어 두고만 보는 상황이고요제사와 명절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남, 차남이 하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현시점 7천 정도의 돈을 갖고 계십니다 장남차남을 못 믿겠다고 삼남인 저희 신랑에게 은행업무를 같이 봐달라고 하셔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은행 모시고 가서 정기예탁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들어주었습니다요근래 시어머니가 5천 정기예금된 걸 장남,차남은 미리 증여한게 있고 사남은 몇년전부터 최근까지 장사한다고 몇번 돈을 해줘서 사남을 뺀 삼남과 딸 둘에게 준다고 말했답니다여기서,시어머니와 삼남은 고민이 생겼습니다장남, 차남에게 이 얘길 꺼내면 분명 그 돈을 주는걸 반대할거 같고 또한 시어머니 생각에는 그돈 때문에 이어지는 인연까지 끊고도 남을것 같다는 우려로 고민중이세요만약 노모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할려고 할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이 돈을 지금 형제자매 모여서 공개적으로 증여 받는게 좋을까요 아님 사후에 정리하는게 맞는건지,아님 또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정 지상권 성립된 창고 적정 매매가격경매로 농지가 타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경매 물건명세서에는 토지위에 20평대 창고는 경매 제외대상이였고, 경매가는 6억대에서 4번 유찰되고 2억대로 낙찰되었고요....나중 확인결과 건축물대장에는 35년전 제 아버지 망자 성함으로 올라있으나 법원 등기는 안된상황이였습니다 최근 낙찰자가 이 창고를 철거한다고 협상으로 3백만원을 제시 했는데,적정가 산정으로 창고 상속자들의 의견이갈리는 상황이라 어떤 기준으로 협상가를 매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현 창고에는 농기계및 농자재등이 보관되어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20년전에 배우자가 개인거래로 물건을 주고 미수금 2천만원쯤 못 받은게 있는데그당시에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못받고 결국은 상대 부모님이 값아주신다고 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당사자는 암으로 능력이 안된다며 변제를 미룬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타지역이라 어찌하다보니 여지껏 당사자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미수금이 혹여 상대가 사망함으로써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상대와 거래한 거래내역은 갖고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