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
20년전에 배우자가 개인거래로 물건을 주고 미수금 2천만원쯤 못 받은게 있는데
그당시에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못받고 결국은 상대 부모님이 값아주신다고 하다가 돌아가셔버리고 그 당사자는 암으로 능력이 안된다며 변제를 미룬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타지역이라 어찌하다보니 여지껏 당사자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미수금이 혹여 상대가 사망함으로써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와 거래한 거래내역은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전 채권이고 따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신 바가 없다면 이미 해당 채권을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유감스럽게도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